2019년 10월 30일

자주 묻는 질문(FAQ)

[SmartA] 전년도 12월 퇴사자의 급여를 당해 연도 1월에 지급한 경우?

급여관리/원천징수
SmartA
작성자
admin
작성일
2021-01-06 13:59
조회
472
<질문>
전년도 12월 퇴사자의 급여를 당해 연도 1월에 지급한 경우
퇴직소득자료입력,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신고방법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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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답변>
1. [퇴직소득자료입력]
- 당해 연도에서 진행 (지급년월이 당해 연도 1월이므로)
- 상단 조회조건의 지급년월 : 당해 연도 1월
- 우측하단의 신고서귀속년월 : 직전년도-12
(마감후이월 작업 전에 사원등록의 해당 퇴직자 이월여부:"0.여"로 설정 후 진행하기)

2. [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]
- [작업년도]를 직전년도에서 진행 (퇴사월이 속하는 귀속 연도에서 조회 가능함)
- 지급조서 제출은 당해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

3. [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]
- 직전년도, 당해 연도에서 모두 작업 가능함.
- 직전년도 12월귀속, 당해 연도 1월지급, 2월신고

(참고)
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귀속년월 = 퇴직소득자료입력의 신고서귀속년월(우측제일하단)
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지급년월 = 퇴직소득자료입력의 지급년월 (좌측상단의 조회조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