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10월 30일

자주 묻는 질문(FAQ)

[SmartA] 중소기업취업감면 관련하여 "감면기간 시작일이 근무기간 시작일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." 오류발생

연말정산
SmartA
작성자
admin
작성일
2020-02-04 17:29
조회
436
[질문]
이전회사에서 중소기업취업감면 적용을 받다가
우리회사로 입사한 분이 있습니다.

그분은 1.1~4.30까지는 이전 직장 근무하였고 중소기업취업감자입니다.
그리고 4월 30일에 감면 기간이 종료되었고,
우리회사에 7월 1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.
우리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감면이 아닙니다.

연말정산시 감면기간을 1.1~4.30일로 입력하고
감면소득을 종전 근무지 소득으로 입력하였는데,
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오류가 발생합니다.

"감면기간 시작일이 근무기간 시작일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."

[답변]
전근무지에서는 중소기업취업감면 대상이고,
감면기간이 종료되어
현근무지에서는 중소기업취업감면이 해당안될 경우 입력방법입니다.

1. [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] > [소득명세]탭 >
[전체비과세] 및 [종전근무지입력] 둘 다 클릭 후
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 항목(18-26, 18-27, 18-32)의 해당사원 감면율 칸에
감면대상이 되는 소득금액과
하단에 근무기간,감면기간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.

2. [정산명세]탭 > 52.중소기업취업자감면/조특30 >
[52]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[총급여불러오기]를 누르시거나
직접 해당 감면대상 총급여액에 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.(감면세액은 자동반영)

- 이때, 감면세액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에는
감면대상 총급여액을 삭제하고 감면세액만 입력해야합니다.

- 전근무지에서만 감면을 받는 조건이라면
"[51-53] 소득세, 조특법, 조세조약 감면기간" 항목의 감면기간은 입력하시면 안됩니다.
(사원등록에서도 중소기업취업감면여부를 "부"로 설정하기)

3. 최종적으로 왼쪽 사원명 옆 "중소"란에 감면율에 해당하는 숫자가 표시된다면
작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.

* [소득명세]탭에 입력하는 감면소득,감면기간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페이지에 표시되는 내용이며,
[정산명세]탭의 52번란에 기재하는 감면세액은 2페이지에 반영되는 감면세액으로
두개의 조건이 모두 충족했을 경우에만 변환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
(인쇄미리보기시 확인가능합니다)

* 감면세액 = 산출세액 * (감면대상총급여/총급여액) * 감면율(50%,70%,90%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