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SmartA] 전년도 12월 중도퇴사자의 급여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안됨
급여관리/원천징수
SmartA
작성자
admin
작성일
2020-02-03 16:02
조회
342
[질문]
전년도 12월 퇴사자의 급여가 당해년도 1월에 지급된 경우
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이 안됩니다.
[답변]
1. [퇴직소득자료입력] (퇴직금산정도 해당됨)
- 당해 작업년도에서 진행 (지급년월이 당해년도 01월이므로)
- 당해년에 해당 퇴직사원이 없을 경우, 전년도와 똑같은 사원코드로 수동 등록하기
- 상단 조회조건의 지급년월 : 당해년도 01월
- 우측하단의 신고서귀속년월 : 전년도 12월
2. [퇴직소득원천징수증수증]
- 전년도 작업년도에서 진행 (퇴사월이 속하는 귀속연도에서 조회 가능함)
- 당해년도 3월 10일까지 제출
3. [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]
- 전년도, 당해년도에서 모두 작업 가능함.
- 전년12월귀속 당해년1월지급 2월신고
전년도 12월 퇴사자의 급여가 당해년도 1월에 지급된 경우
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이 안됩니다.
[답변]
1. [퇴직소득자료입력] (퇴직금산정도 해당됨)
- 당해 작업년도에서 진행 (지급년월이 당해년도 01월이므로)
- 당해년에 해당 퇴직사원이 없을 경우, 전년도와 똑같은 사원코드로 수동 등록하기
- 상단 조회조건의 지급년월 : 당해년도 01월
- 우측하단의 신고서귀속년월 : 전년도 12월
2. [퇴직소득원천징수증수증]
- 전년도 작업년도에서 진행 (퇴사월이 속하는 귀속연도에서 조회 가능함)
- 당해년도 3월 10일까지 제출
3. [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]
- 전년도, 당해년도에서 모두 작업 가능함.
- 전년12월귀속 당해년1월지급 2월신고